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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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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
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)

  •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